공매도 재개일(코스피, 코스닥 재개 종목 리스트)
지난해 3월 16일 이후 금지된 공매도는 다음 달 3일부터 대형주에 한해 일부 재개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우선 재개 대상이며,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일 시점은 금융위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공매도의 폐지나 금지 조치 1년 재연장을 원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기관투자자들처럼 투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거나 주식을 대규모로 빌려 공매도하기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공매도 재개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
1 | 공매도란?? |
2 | 공매도 재개일 |
3 | 공매도 재개시 개정안 |
4 | 공매도 재개 종목 - 코스피 200 |
5 | 공매도 재개 종목 - 코스닥 150 |
1.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되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공매도 재개일
2021년 5월 3일 월요일이 공매도 재개일이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우선 재개 대상입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입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공매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판단하였고 파생상품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 이렇게 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 공매도 재개시 개정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장금 부과 기준이 새롭게 정비되어 불법 공매도로 판단되면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과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까지 처해집니다.
또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 1.5배 이하 과장급이 부과됩니다.
이전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자의 증자 참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했을 경우나,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인 내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파생상품 시장조성 위험 해지 목적도 허용됩니다.
다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 시스템을 바로잡는 개선책 없이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여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4. 공매도 재개 종목 - 코스피 200
2021년 4월 13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5. 공매도 재개 종목 - 코스닥 150
2021년 4월 13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매도 재개일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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