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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편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

by 하루를그리다 2020. 11. 30.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 하루를그리다입니다 :^)

제가 대학교 다닐땐 최저임금은 물론 주휴수당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대학교를 다니며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시급 2,200원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 돈을 받고 어떻게 일했나 싶기도 한데 저런 시절도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대한 권리가 제대로 있었더라면 지금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럼 2021년 최저임금제도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대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임금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을 없애고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을 합니다. 총 27명(최저임금위원회는근로자측9명, 대표자측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한공익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하여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고시하여 결정이 납니다.  


- 2021년 최저임금 금액

고용노동부는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8,72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금액인 8,590원보다 130원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1.5%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일급(일 8시간 기준)으로는 69,760원이며,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822,4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209시간 기준)
인상률(%)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9%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
2018년 7,530원 62,400원 1,573,700원 16.4%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
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8.1%
2015년 5,580원 44,640원 1,166,220원 7.1%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원 7.2%
2013년 4,860원 38,880원 1,015,740원 6.1%
2012년 4,580원 36,640원 957,220원 6.0%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5.1%
2010년 4,110원 32,880원 858,990원 2.75%

-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수당은 하루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일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7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제도에 따라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7시간 x시급)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에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대표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체불의 대상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2020년 한 해가 얼마남지 않았네요. 한것도 없이 쏟살같이 지나가 버려서 얼떨떨 한데요. 내년엔 다들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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