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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편

2021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by 하루를그리다 2020. 12. 1.

2021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를그리다입니다.

벌써 12월이라니 올해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듯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혜택이 늘어났고 신용카드 공제액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연말정산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징수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하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1년 연말정산 준비하는 법

1. 지금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준비하기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준비를 시작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등을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체험해보고, 일정 및 안내문,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1월 15일 ~ 2021년 2월 15일 / 증명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28일 / 증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했다면 2021년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월세 월세 세액공제
치료비 및 증명서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보호장비 구매 임차비용
교육비 및 학원비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용
안경 및 렌즈 구매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기부금 종교 단체 기부금
사회 복지 단체, 시민단체 등 기부금

 

4.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28일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1년 2월 28일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완료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합니다. 그다음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5. ~ 2021년 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2021년 2월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2021년 3월 11일 ~ / 누락 분 경정청구

이 기간 동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2021년 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전에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을 하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2021년 3월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이 되고,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을 합니다. 추징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달의 월급에서 바로 환수해 갑니다. 

환급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 후, 환급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에는 3월에 환급되며, 3월에 제출한 경우에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8. 2021년 5월 1일~ 2021년 5월 31일 / 누락분 추가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5월 1일~ 5월 31일)에 못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 통보 없이 개인으로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혼, 재혼, 월세 등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환급도 많이 안돼서 번거롭고 귀찮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다가오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받아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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