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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비지원 / 유급휴가비용지원)

by 하루를그리다 2021. 4. 15.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비 지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7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같은 공간에 있었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자가격리 기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자가격리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 생활비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1.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1. 해외 입국자
2. 확진환자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m 이내 밀접 접촉자
3.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자

 

이경우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배정된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자가격리 통지서와 지급되는 물품을 배급해준다고 합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 생활비 지원

  •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와 접촉으로 보건소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보받은 자
  • 본인 혹은 가족 중 회사에서 유급휴가 받지 않은 자
  • 격리조치 위반한 적이 없는 자
  •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자
  • 본인 혹은 가족이 국가, 공공기관에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

* 격리조치 위반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 입국 강화 전수 격리자 등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아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비지원 금액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500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자가 격리자면 반드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인 2주를 기다리기에는 코로나 자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이 방문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를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 유급휴가비용 

  • 코로나 확진 환자와 보건소 격리 및 입원 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1일 최대 13만 원 제한되며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을 입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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