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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회사편

[ 2 ]국민취업지원제도 - 1차상담 후기 :^)

by 하루를그리다 2021. 2. 23.

국민취업지원제도 - 1차 상담 후기

 

오전에 상담이 잡혀있어 관악 고용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전에 소액체당금 때문에 관악 고용노동부에 방문한 적이 있어 같은 건물 일거라 생각했는데 건너편에 고용복지센터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지도 안보고 갔으면 엄한 데서 시간 낭비할 뻔했네요.

 

- 관악 고용복지센터 내부 모습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관악 근로복지센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벽과 가림막 등 모든 느낌이 흰색 컬러에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아 병원 같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 듭니다. 상담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제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며 둘러보니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관악 고용복지센터 상담내용

- 첫 번째 : 국민 취업지원제도 초기 상담 질문지 작성

 

앞에 상담하시는 분이 끝나고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질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 및 건강상태 / 운전면허증 및 운전 가능 여부 / 컴퓨터 활용 수준 / 직장경험 (직업명 및 업무내용, 경력기간, 퇴사 사유, 일한 시기) / 취업희망 조건(급여, 근무시간, 근무지역, 직업명) / 취업 필요 기간 / 취업 시 애로사항 /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싶은 내용 / 참여 동기 /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작성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분야가 명확하기에 적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 두 번째 : 취업역량평가 설문지 작성

 

취업역량평가 설문지를 통해 구직욕구와 건강상태를 파악합니다. 가장 황당했던 질문이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한다 였는데.. 내가 일하고 싶다고 그 회사 찾아가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소심하기에 절대 못할 거 같아요.

 

- 세 번째 : 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이건 다음 2차 상담을 위한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3가지의 중요사항을 얘기해주시는데요.

 

 1.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6개월 or 1년 정해야 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수당이 있어참여 도중 취업이 되었다면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시 100만 원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된다고 해요. 청년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만 받고 싶을 경우나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로 기간을 잡고 여유롭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희망직종 2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구직업체 입사지원을 할 경우 희망직종 2가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ex 희망직종에 시각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을 적었다면 이와 관련된 업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3. 취업지원 프로그램 or 취업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구직활동 월 2회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은 훈련일 수의 80% 이상 참여 시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단 10회 미만의 경우 추가로 1회 구직활동 이행이 필요합니다.

 

- 2차 상담을 위해 해야 할 것 정리

 

2차 상담을 위해 워크넷에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L형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 희망직종 2가지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2차 상담 예약을 잡고 30분 정도의 1차 상담을 마쳤습니다. 

 

 

-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설명 듣는 도중 궁금했던 것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Q&A 형식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이나 배당에 대한 소득 발생 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50만 원 초과할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구직촉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정지 3회시 취업지원중단이 됩니다. 

 

 

2. 50만원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지만 월 근로소득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정지 3회 시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두배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부정신고로 인정되어 구진 촉진 수당 반환 및 동일 금액 추가징수,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꼭 담당자님이랑 상의해야 합니다.)

 

 

3. 구직활동 중 정말 지원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 사이버 교육을 신청하여 수료증이 발급되는 교육과정을 들으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다만 담당 상담사님에게 미리 얘기하여야 합니다. 

 

 

4. 구직 이행 활동을 하여 취업이 되었는데 회사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퇴사하여 다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 취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종료되며 종료 후 3년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면접을 보고 회사가 맘에 안 드는 경우 안 가도 되는지??

구직활동의무 월 2회가 충족된다면 구직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차 상담 후기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2차 상담이 끝나면 14일 안에 구직지원수당 50만 원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2차 상담 후기도 적어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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