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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회사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by 하루를그리다 2020. 11. 9.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안녕하세요. 하루를그리다입니다 :^)

기나긴 백수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오늘 취업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취업을 해서 좋긴 한데 새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취업 합격 후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문자로 받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그리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서도 같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은 회사에 필수로 제출한 기억이 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서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구직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중소기업 8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 : 2020년 7월 27일(월) ~ 2020년 12월 31일(화)


- 지원대상

[ 1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워크넷 구직등록 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상태였던 사람) 

* 기업은 채용 예정 직원이 워크넷에 구직 등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2 ] 근로조건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기존 직원의 고용조정 제한(신규 직원 채용일 이전 1~6개월)
신규 직원이 동일사업주 근무이력은 안됩니다. (신규직원 채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제한)

- 지원 금액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신규 직원 채용시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중견기업 신규 직원 채용시 월 최대 80만원 지원

*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6개월 이상 추가 고용 시 6개월간 최대 60만 원 지원


 

- 사업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없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힘든 상황인 거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거 같습니다.


원래 오늘 포스팅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서 워크넷 출력방법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했는데 알아보는데 지쳐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쓰고 다음 포스팅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워크넷 출력방법에 대해서 다시 적어봐야겠어요. 그럼 이만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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