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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

by 하루를그리다 2020. 11. 19.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하루를그리다입니다 :^)

서울에 올라온지 내년 1월이면 2년째가 되어갑니다. 서울살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미칠 듯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머리가 아프답니다. ㅠㅠ 처음에 전세대출을 해서 집을 구했는데 내년이면 다시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 해서 남자 친구와 저 둘 다 이래저래 전세대출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할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제가 사는 전세가 안전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첫번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하기를 클릭하여야 합니다.(저는 등기부등본 내역만 확인하고 싶어서 1번 열람하기를 클릭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

두번째 - 열람하기를 클릭 후 부동산 구분 / 시, 도 / 등기기록 상태/ 주소 입력 칸이 나옵니다. 

-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 토지 / 건물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한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예: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토지 대지, 전답, 임야, 도로 등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단일상가, 다가구주택 등)

 

- 등기기록상태 : 현행 / 폐쇄 / 현행+폐쇄 세 가지 선택 사항이 나오는데요. 

현행 유효한 등기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증명서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밀실, 합병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현행+폐쇄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모두 검색

* 저는 집합건물 선택 후 시/도는 서울특별시 선택 그리고 등기기록 상태는 현행을 선택하고 주소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 -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세대마다 등기가 다르기 때문에 집주소를 확인 후 선택을 클릭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 지번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한번 더 집주소 확인 후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등기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전부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후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 일부

현재소유현황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음
특정인 지분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 공시
지분추치득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

저는 전부 말소 사항을 포함 선택 후 다음을 클릭했습니다.


다섯 번째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미공개 클릭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섯 번째 - 결제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결재를 완료하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가격은 700원, 발급 가격은 1,00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완료 후 확인해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얼른 이 머리 아픈 전세자금 대출 연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거 같아요. ㅠㅠ 전세자금 대출 연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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