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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편

확정일자 받는법 :^)

by 하루를그리다 2020. 11. 20.

확정일자 받는법

 

안녕하세요 하루를그리다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 은행에 대출과 계약서 등 알아보다가 확정일자도 필수로 받아야 하기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주민센터에도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전세계약 날짜보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기에 궁금한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네요. 오늘은 월세, 전세 등 계약을 하면 필수인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한 계약 체결 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체결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험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가까운 법원 및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먼저 정리해 볼려고 합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첫 번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카테고리에 확정일자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카테고리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한번 쓱 흩어보고 나서 제일 밑줄에 "인터넷등기소 전차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가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월세, 전세 등 계약서)를 준비해주세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신규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 계약 구분에 신규와 재계약 중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하고 부동산 구분으로 넘어갑니다. 

- 부동산 구분 : 

  • 집합건물 : 한 동의 건물 내부가 구조나 이용상 독립되어 여러 부분으로 구분되어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건물을 말합니다. (예 : 아파트 / 빌라 / 다세대 / 상가 등)
  • 일반건물 : 집합건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분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건물을 말합니다. 한 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만 가능합니다. 
  • 다세대는 집합건물이며, 다가구는 일반건물인 단독주택입니다.

2. 그다음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부동산 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 명칭, 건물번호, 내재 지번도 함께 입력해주세요.

3.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고유번호 입력 후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유형/계약일/임대차기간/보증금/월세 등을 입력해주세요. (주택유형이 "오피스텔"일 때에는 주거용 도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 등록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결제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수수료는 500원, 방문하여 서류를 신청하면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도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 그대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다 받으셔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보장받으시는 안전장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는법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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