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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편

전입신고 하는법 :^)

by 하루를그리다 2020. 11. 21.

전입신고 하는법

안녕하세요~ 하루를그리다입니다 :^)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데요. 예전에는 이사하고 나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러나 요즘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어서 내 권리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알아보다가 전입신고 하는법도 같이 적어두면 좋을 거 같아서 포스팅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주와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일부가 이사와 같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에 14일 이내에 주소변경 및 등록을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14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이외에도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을 퇴거 신고라고 하는데 퇴거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퇴거 처리가 됩니다.

 

 

 

- 전입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하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추가로 세대주 신분증,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실 분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감등록 등을 기본 신상정보를 미리 알고 오시면 서류 작성하기에 편리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첫 번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 원스톱 / 생애주기 / 꾸러미 서비스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전입신고 및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 신청(전입신고)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유의사항 확인항목에 체크한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 전입신고 1단계인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여 주세요. 

- 전입 사유 선택 : 총 7가지의 전입 사유 중 해당하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주세요.

  • 직업 :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주거환경 :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다섯 번째 - 2단계 이사 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를 조회해서 입력해주세요. 주소 조회 하면 기본주소와 상세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 3단계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기본 주소 검색 후 다가구 주택 여부를 선택하여 주세요. 다가구 주택 여부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 가족과 살다가 자취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자취에서 다시 본가로 돌아온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하면 편리하더라고요. 동의에 체크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도 어렵지 않고 3시간 이내에 발급이 되어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편리한거 같습니다. 이사 후 정신없으시겠지만 14일 이내에 꼭 신고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세요. : )


확정일자에 이어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월세와 전세계약으로 인해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꼭 필수로 신고하세요. 그럼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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