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뜻과 유래
범죄 드라마와 영화에서 치열한 추격씬 끝에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며, 다음 씬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씬이 나옵니다.
흥미진진하게 몰입해서 보다가 문득 미란다원칙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미란다원칙 뜻과 유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원칙 뜻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 혹은 구속할 때 그 이유와 피의자의 권리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미란다원칙의 근거는 '형소법'으로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미란다원칙 유래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당시 21세 ‘미란다’라는 청년이 강간, 납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미란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심문 과정 중 범죄 사실을 시인했지만 재판을 할 때는 범죄자백 진술서를 거짓으로 썼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범죄 사실이 명백했기에 최저 20년, 최고 3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를 체포할 때 변호사 선임권 및 진술 거부권의 권리를 미리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는 피의자가 갖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원칙을 ‘미란다원칙’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미란다원칙 -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미란다원칙의 유래를 알고 나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범죄 사실이 명백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이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서 거기에 맞는 벌을 정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정말 공정하려면 수사 과정과 재판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도 없이 수사를 받다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죄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려면 피의자 신분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써서 감옥에서 몇십 년간 살다나와 소송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낸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란다원칙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이니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럼 미란다원칙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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