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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알아보아요 :^)

by 하루를그리다 2023. 5. 7.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알아보아요.

 

 

살기가 더욱 팍팍해지는 요즘, 서울에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하여  2만 5천명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청년월세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건사고 때문에 전세를 알아보는것도 겁이 나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도중에 청년월세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능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2. 연령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 청년과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쉐어하우스등 공용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합니다.

-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 월세 60만원 초과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1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일때,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

 (ex 2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일때,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금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이 기준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청년월세지원 금액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 총 200만원)

* 생애 1회 지원가능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ex : 월세 15만원일 경우 월 15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수) am 10:00 ~ 2023년 5월 16일(화) pm 18:00

대상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선정 / 인원초과 시 구간별 추첨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2023년 8월 28일 첫 지급 예정)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 

2. 월세 납부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기준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심사결과발표

발표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서울주거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자 선정 후 주소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하여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 월세 지원기간은 10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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