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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편

코로나 백신 휴가 알아보아요 :^)

by 하루를그리다 2021. 6. 15.

코로나 백신 휴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13일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는 1180만 2287명이며, 최종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는 299만 2129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1차 접종자는 23%이며, 완료한 사람은 5.6%입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인구의 70%인 26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친 후 11월 내 2차 접종까지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자 친구도 내일 얀센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요. 코로나 백신 휴가에 대해 궁금해서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코로나 백신 휴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휴가

 

국민들이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시행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입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 기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최대 2일까지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체내 항체 형성 과정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최대 2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 대상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부어오를 수 있으며 발열 및 근육통, 피로감, 투통 등 면역반응이 발생한 사람에 한하여 백신 휴가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접종자 조사 결과 전체의 약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접종자 대상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 코로나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외의 회사들은 권고사항으로 월차 및 병가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코로나 백신 휴가의 경우에는 월차로 대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위해 코로나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럼 코로나 백신 휴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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