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회사편

[ 2 ]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고용노동부 출석 :^l(feat.진정취하서작성)

by 하루를그리다 2020. 10. 7.

안녕하세요~ 하루를그리다입니다 :^)

어제는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방법을 올렸었는데요. 민원 신청이 잘되었나 확인을 해봅시다.


1. 고용노동부-민원 확인하기

첫 번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카테고리 민원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카테고리에서 나의 민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 본인인증 확인을 한 후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월급 미지급 건에 대하여 더블클릭하면 자세한 민원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민원신청은 완료하였고 이제 출석 문자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대략적인 민원 처리 과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민원처리과정

1. 조정관 배정: 민원신청을 완료 후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정도가 지나면 조정관이 배정됩니다.

2. 조정관 합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조정관 선에서 연락을 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근로감독관 배정 :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진정을 취하하고, 조정관 선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4. 고용노동부 출석 :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증거자료 제출 및 대표자와 3자 대면 후 합의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민원신청을 한 지 4일 만에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하나 왔을 뿐인데 드디어 긴 여정의 시작이구나 싶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출석요구를 한 날짜인 5월 20일에 일이 있어서 전화로 날짜 변경을 해서 이틀 후인 5월 22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5월 8일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완료
5월 12일 고용노동부 진정관련출석요구 문자 도착
5월 22일 고용노동부 서울 관악지청 출석
5월 27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메일 도착

문자로 필요한 근거자료(도장, 신분증, 임금대장 및 출근부, 미불 금품 내역 및 산출근거자료 등)를 지참하라고 하셔서 저는 도장,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를 챙겨서 고용노동부에 방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석을 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진정인(나), 임금체불 피진정인(대표자) 이렇게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자는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저와 근로감독관 두 명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챙겨간 서류 중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입사일과 퇴사일, 근무기간, 밀린 임금체불금액, 급여 일자 등 민원신청에 작성했던 내용을 검토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서류작성을 합니다.

아직 대표자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분께서 피진정인(대표자)에게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째뜬 같이 일했던 대표님 이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얼른 일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진청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정 취하서를 보니 또 기분이 먹먹해지더라고요.ㅠ (한숨) 어쨌든 다시 작성을 해봅니다.

1. 진정인 :  당사자인 나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피진정인 :  임금체불을 한 회사의 대표의 신상정보(성명, 휴대폰, 사업체명, 주소)를 적어주세요. 저는 미리 다 적혀 있어서 따로 기입하진 않았습니다.

2. 취하 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

- 취하 사유 : "민사로 하기 위해서" 라고 기입을 했습니다.

-체불금품 수령 내역 : 근로감독관님이 금액 부분은 안 적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서 자세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입을 했습니다. 

진정 취하서를 작성한 후 날짜와 성명 사인을 하고 나서 메일로 근로감독관분에게 전달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확인 후 약 2주 뒤인 5월 27일쯤 메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긴 여정의 시작 중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되었네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토닥토닥해드리고 싶어요ㅠ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자 이제 다음 단계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서류를 들고 법률구조공단 방문 후 서류를 접수하는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적어보겠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