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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회사편

[ 1 ]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고용노동부(feat. 민원신청하기:^l)

by 하루를그리다 2020. 10. 6.

안녕하세요~ 하루를그리다입니다 :^)

오늘은 저의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할 때의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ㅠ 내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다달이 나갈 돈이 정해져 있는데 월급이 안 들어오니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작년에 입사하게 된 된 회사에서 적응할 무렵쯤 회사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한두 명씩 사람들이 퇴사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월급이 3개월 정도 밀리면서 더는 못 다닐 거 같아서 저도 퇴사를 했어요.

이전 회사에서도 월급이 밀리는 회사를 다녀봤지만 퇴사 후에는 월급과 퇴직금을 다 받았기에 월급 밀리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간 회사는 월급이 들어올 가망성이 아예 없어 보였고 이런 적이 처음이기에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소액체당금이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체불 회사를 대신해서 국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선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부도, 도산, 경영 곤란 등의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이나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700만원에서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합니다.)

- 지급한도

임금+퇴직금+휴업수당 1000만원 까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만 신청할 경우 700만원 까지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1. 고용노동부-임금체불 신청서 발급

2. 대한 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문 발급

3. 근로복지공단-소액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인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1. 고용노동부-민원 신청하기

2020년 5월 8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번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카테고리에서 민원 버튼을 누른 다음 아래 카테고리에서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 서식민원 페이지가 나오면 임금체불 진정서에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본인인증 진행을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번째-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 등록인 정보 : 내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를 입력합니다.

- 피진정인 : 회사의 대표의 신상정보(성명,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피진정인 주소는 본인이 근무했던 근무장소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진정내용 :

  • 입사일과 퇴사일 - 퇴직금을 산정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입사일과 퇴사일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체불임금총액, 체불 퇴직금액 -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에서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실 거예요.)
  •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을 입력합니다.
  • 제목, 내용 -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체불이 발생했는지를 최대한 자세하고 간결하게 적어주세요. (예시 : 2019년 1월 1일에 (주)xx기업에 입사하여 2020년 3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째 임금 6,000,00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

  • 관할관서- 관할서 찾기를 클릭 후 회사 근처에 포함된 고용노동관서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파일 첨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기 전 미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외에 본인이 일했던 증거자료를 챙겨놓으세요!!

작성 후 등록을 누르셨으면 끝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적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민원신청을 할 때 알 수 없는 오묘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월급 미지급으로 인해서 민원신고를 해보다니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다시 적으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고용노동부에 출석한 내용도 같이 적으려고 했는데 내일로 미뤄야 될 거 같아요. 

이상으로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하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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